‘제빵사 직접 고용’ 한숨 돌린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 고용’ 한숨 돌린 파리바게뜨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11-07 23:16
수정 2017-11-08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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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용부 시정명령 ‘잠정 정지’…첫 심리일 등 고려 29일까지 유지

법원이 정부의 파리바게뜨에 대한 제빵사 직접고용 명령 집행을 잠정 중단시켰다. 파리바게뜨 측이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지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결정하기 전까지 고용부 시정명령의 효력을 잠시 정지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지난 6일 파리바게뜨에 대한 고용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과징금 처분을 미뤄 달라는 파리바게뜨 측의 집행정지 청구 사건의 첫 심리기일을 오는 22일로 잡았다. 심리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잠정 정지 결정은 29일까지 유지되도록 했다.

앞서 파리바게뜨 측은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에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취소 청구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5378명을 회사가 직접고용하라는 고용부의 명령을 취소하고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집행정지해 달라는 취지였다.

당초 고용부가 밝힌 이행 시한이 9일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파리바게뜨 측 입장에서는 일단 한숨 돌릴 수 있게 된 셈이다. 다만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늦게 잡다 보니 기계적으로 일단 잠정 처분해 놓은 것일 뿐 재판부가 사안에 대해 이미 심증을 형성한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SPC그룹 측은 법원의 심문기일까지는 시간을 벌게 돼 안도하는 분위기다. SPC그룹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 6일에는 고용부에 이행시한 연장을 정식 요청한 바 있다. SPC그룹 관계자는 “심문을 통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여전히 시간이 부족하긴 하지만 3자 합작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제빵기사 등 당사자 동의를 받는 일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7-11-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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