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속여 입국 쌍둥이 낳고 13년간 살아온 40대 조선족

신분속여 입국 쌍둥이 낳고 13년간 살아온 40대 조선족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7-12-03 16:24
수정 2017-12-0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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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명여권으로 한국에 들어와 한국 남성과 결혼해 아이를 낳은 뒤 위조서류로 한국 국적을 신청하려고 한 중국동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정재 판사는 3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동포 김모(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996년 한국에 불법체류하던 김씨는 자진신고기간에 중국으로 돌아갔다. 이후 불법체류 전력으로 한국에 들어올 수 없게 되자 2004년 중국 브로커에게 60만원을 주고 가상의 인물인 김지영으로 위명여권을 만들어 한국에 입국했다.

김씨는 한국 남성과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출산한 뒤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가짜 신분으로 살아왔던 터라 국적 취득에 필요한 무범죄경력증명서와 중국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없자 중국 브로커를 통해 해당 서류를 위조했다.

이 판사는 “김씨는 오랜 기간 자신의 신분을 속이며 살아왔고 계속해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김씨의 범행 방법이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김씨가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쌍둥이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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