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음식점 사장, 도박사이트 운영…마트 홈피로 ‘눈속임’

회사원·음식점 사장, 도박사이트 운영…마트 홈피로 ‘눈속임’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4-03 14:23
수정 2018-04-03 14: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9명 검거·5년간 수익 1천억원…도박하다 입건된 85명도 회사원·대학생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약 5천억원 규모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천억원대 수익을 거둬들인 운영진 19명을 검거해 8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42)씨 등 19명은 2013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혐의(도박개장 등)를 받고 있다.

이씨 일당은 운영진 7명이 사장과 부사장 등 직함을 달고, 직원 10여명이 사이트 개발·관리·홍보·수익금 인출 등 세부 업무를 나눠 맡는 식으로 하나의 회사처럼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은 도박사이트 메인 화면은 잡지사·대형마트 홈페이지인 것처럼 위장하고, 서버는 일본에 두고 사무실은 중국과 한국에 둬 경찰의 추적을 어렵게 했다.

사이트 운영을 총괄한 이씨는 전국에 체인점이 여럿 있는 음식점 프랜차이즈 대표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조직원들도 중견기업 사장, 프로그래머, 회사원 등 멀쩡한 직업이 따로 있으면서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이들이 대부분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은 정상적인 직업이 있으면서 큰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에 가담했다”면서 “일부는 검거된 후에도 바깥과 연락을 취하면서 사이트 운영에 가담할 정도로 범행에 깊이 빠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사이트에는 2013년부터 지난달까지 5년여 동안 약 5천400억원가량 도박금이 충전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씨 일당이 벌어들인 수익은 총 1천8억원가량인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은 운영진 주거지와 장부·계좌 등을 압수수색해 이들이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토지·채권·주식 등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해, 약 16억원을 환수했다.

한편 경찰은 이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을 한 성모(34) 씨 등 85명은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도박을 한 이들 역시 사이트 운영진처럼 평범한 회사원이나 대학생이 대부분이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