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침대 7종, 방사선 기준치 최고 9.3배”

“대진침대 7종, 방사선 기준치 최고 9.3배”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5-15 22:16
수정 2018-05-15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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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2차조사서 ‘적합’ 뒤집어…부실조사 논란·소비자 불안 증폭

“제품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 할 것”
집단 소송 900명 이상 참여할 듯
라돈 검출 논란이 불거진 대진침대에서 기준치를 10배 가까이 초과한 방사성물질이 검출됐다. 특히 당초 조사에서 ‘적합’ 판정이 내려졌다가 불과 닷새 만에 결과가 뒤바뀐 것이어서 부실 조사 논란과 더불어 소비자 불안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침대 매트리스에 대한 2차 조사에서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최고 9.35배 초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원안위는 닷새 전인 지난 10일 중간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대진침대의 실제 라돈 피폭선량이 기준치 이하라고 했다. 조사 결과가 180도 달라진 이유는 이번 조사에는 매트리스 구성품인 ‘스펀지’를 추가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속커버만 조사했다.

2차 조사에서는 대진침대 매트리스 제품 7종(그린헬스2, 네오그린헬스, 뉴웨스턴슬리퍼, 모젤, 벨라루체, 웨스턴슬리퍼, 네오그린슬리퍼)에 포함된 모나자이트(천연 방사성 핵종인 토륨광의 일종)에서 라돈과 토론을 합친 연간 피폭선량이 법정 기준(연간 1mSv 초과 금지)의 최고 9.35배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흉부 엑스(X)선 촬영을 100번할 때의 피폭선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폐암을 유발하는 주원인으로 알려졌다.

원안위는 7종 모델이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으로 확인돼 수거명령 등 행정 조치를 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같은 모델을 보유한 가정은 회수 조치 완료 전까지 사용을 중단하고, 별도 장소에 보관하거나 비닐 커버 등을 씌워 보관해 달라”고 당부했다.

7종의 생산량은 2010년 이후 총 6만 1406개에 이른다. 대진침대는 5일 안에 결함 제품의 현황과 조치 방법 등을 원안위에 보고해야 한다. 원안위는 “대진침대 사용자들에게 협조받아 아직 확보되지 않은 매트리스 모델 시료의 피폭선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처분 및 이행 상황 점검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진침대 사용자들의 집단 소송도 확대될 전망이다. 대진침대에 신체·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에 이날까지 900명 이상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5-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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