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대 자동차稅 9000억 미납 ‘체납 공화국’

250만대 자동차稅 9000억 미납 ‘체납 공화국’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8-05-23 22:20
수정 2018-05-2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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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등록車 ‘10대 중 1대꼴’…오늘 4300명 투입 집중 단속

자동차세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내지 않은 체납 차량이 전국 250만대에 달하고 체납액도 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상습 체납 차량을 일제 단속해 번호판을 영치(국가가 피고의 물건을 보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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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은 모두 249만대로 전국에 등록된 차량 대수인 2276만대의 11% 수준이다. 이들 차량의 체납액은 총 8730억원(자동차세 6278억원, 과태료 2452억원)이다.

이 가운데 3건 이상 체납해 고의성이 의심되는 차량은 69만대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 차량의 28%이며, 체납액도 3900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62%나 된다. 체납 차량은 지방재정 건전성과 조세 평등을 해치는 주된 요인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특히 고의 체납 차량의 핵심인 대포차량(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 운전자가 다른 차량)은 세금·과태료를 내지 않을 뿐 아니라 여러 범죄에도 악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24일을 ‘상습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속에 나선다. 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과 대포차량 등이다. 이날 단속에는 전국 243개 지자체 공무원 4000여명과 경찰관 300여명이 참여한다.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 360대와 모바일 영치시스템 700대도 동원한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을 영치해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 및 소유자(또는 점유자) 인도명령 후, 명령불이행 차량은 강제 견인 및 공매 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한다. 지난해에도 ‘영치의 날’을 운영해 번호판 14만 601대를 영치하고 체납액 40억원을 받아냈다.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2건 이하 체납 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직접 영치 대신 영치 예고를 실시해 경각심을 주기로 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5-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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