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자치단체장” 트윗 올린 고 정미홍 800만원 배상 책임 확정

“종북 자치단체장” 트윗 올린 고 정미홍 800만원 배상 책임 확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2-22 11:07
수정 2019-12-2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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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미홍 전 아나운서.  연합뉴스
고 정미홍 전 아나운서.
연합뉴스
김성환 전 노원구청장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법 “고 정미홍 상속인이 배상판결 집행”

온라인상에서 구청장을 향해 ‘종북 자치단체장’이라고 비난했던 아나운서 출신 고 정미홍씨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성환 전 서울 노원구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미홍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정미홍씨가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고 정미홍씨는 2013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김성환 전 구청장은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이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인격권과 명예가 훼손됐고,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로 사회적 평가를 크게 침해당했다”면서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성환 전 서울 노원구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12.22  서울신문
김성환 전 서울 노원구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12.22
서울신문
1심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종북 성향 인사로 지목되는 경우 그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이 명백해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된다”면서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 위법하다고 판단, 정미홍씨가 김성환 전 구청장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여론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진 정미홍씨가 구체적 정황이나 뒷받침도 없이 김성환 전 구청장을 무책임하게 매도했고, 매우 모멸적인 표현까지 사용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미홍씨가 원심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원심의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유지됐다.

다만 정미홍씨가 지난해 7월 사망함에 따라 정미홍씨의 상속인에게 배상 판결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성환 전 구청장이 “(정미홍씨의)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게 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정미홍씨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성환 전 구청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고인의 사망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막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교훈적 판결이자 사필귀정”이라며 “800만원을 받게 되면 나와 유사한 일로 고통받은 사람이나 단체에 의미 있게 쓰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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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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