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과정 중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날 첫 회의에는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불참했다. 2020.6.11
뉴스1
류기정 사용자위원(왼쪽)과 이동호 근로자위원(오른쪽)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첫 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과정 중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날 첫 회의에는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불참했다. 20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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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과정 중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날 첫 회의에는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불참했다. 20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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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의 재적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지난 11일 1차 전원회의에 불참했던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도 자리를 함께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을 결정했다. 수백만 최저임금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며 “올해만큼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은 단순한 임금이 아니라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과 직결되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것도 이분들”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도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근로자 생계비를 꼽으면서 “여전히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생계비보다 약 40만원이 부족하고 여기에 산입범위까지 확대돼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실제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며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8590원)보다 25.4% 오른 1만770원을 제시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요구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 기업 경영이 더욱 악화하고 심화해 일자리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영세 사업장은 벼랑 끝으로 몰리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며 인상 자제론을 펼쳤다. 류 전무는 “최저임금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 고용 상황이나 경제 상황을 고려해 고용 주체(사용자)와 일자리를 지키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논의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사용자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코로나19 충격이 너무도 크다. 산업현장 분위기는 외환위기, 금융위기를 능가하는 정도”라며 “거두절미하고, 지금은 기업도 근로자도 모두 어려운 고통의 시기”라고 평가했다. 최저임금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당시인 1999년 2.7%,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2.75% 인상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단위(월급 병기 여부)와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에 관한 논의에 착수했다.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게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법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결정돼야 한다. 그러나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법정시한을 지킨 것 8번 뿐이다. 결국 지난해처럼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8월5일)에 맞춰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의신청 기간등 행정절차(약 20일)를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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