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형 초등돌봄 8개교로 확대 운영…초등돌봄교사 파업 막는 대안될 수 있나

중구형 초등돌봄 8개교로 확대 운영…초등돌봄교사 파업 막는 대안될 수 있나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0-11-13 13:15
수정 2020-11-1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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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서울 중구교육지원센터 ‘이로움’에서 열린 중구형 초등돌봄교실 운영 업무협약식에서 서양호 중구청장(왼쪽에서 세번째), 조희연 서울교육감(왼쪽에서 네번째) 등 주요 참석자들이 서명된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0.11.13. 중구 제공
지난 10일 서울 중구교육지원센터 ‘이로움’에서 열린 중구형 초등돌봄교실 운영 업무협약식에서 서양호 중구청장(왼쪽에서 세번째), 조희연 서울교육감(왼쪽에서 네번째) 등 주요 참석자들이 서명된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0.11.13. 중구 제공
지난 6일 파업을 벌인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2차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 중구의 ‘중구형 초등돌봄교실’이 전국의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을까 주목되고 있다. 중구형 초등돌봄교실이 전국으로 확산되기에는 예산 문제가 걸려 있어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99%가 만족하는 우수사례로 입소문이 나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도 벤치마킹을 타진하는 등 가능성은 열려 있다.

서울 중구는 지난 10일 중구교육지원센터 ‘이로움’에서 서울시 중부교육지원청 및 덕수·장충·충무초등학교와 ‘중구형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중구의 구직영 초등돌봄교실 학교는 총 8개교로 늘었다. 돌봄공간 확보가 어려운 신당초등학교를 제외하고 중구의 모든 공립초등학교 돌봄교실을 구가 직접 운영하게 된 것이다.

중구형 초등돌봄교실이 학부모들에게 호평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돌봄교실 운영시간이다.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다. 이외에 1교실 2교사제로 돌봄의 질과 안전성도 강화했다. 방과 후 프로그램은 모두 무료다. 구 관계자는 “저녁시간의 돌봄 공백을 보강할 뿐 아니라 양질의 저녁식사까지 제공해 맞벌이 학부모들로부터 인기가 높다”고 전했다.

구가 직영하는 중구형 초등돌봄교실이 가능했던 이유는 서울시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기존의 학교 내 초등돌봄전담사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현재 2차 파업을 예고한 초등돌봄전담사들이 우려하는 민간위탁 우려를 없애고 구 직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고용 불안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구 관계자는 “구직영 초등돌봄교실 운영이전 돌봄전담사들은 원하는 분들은 100%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면서 “구 직영 운영 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새로 뽑은 시간제 돌봄선생님들은 현재 비정규직이지만 이분들도 정규직 전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최근 중구형 초등돌봄교실은 현재 교육공무직으로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되는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우려하는 고용불안을 해결하고 근무여건과 질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올랐다. 다른 지자체들이 벤치마킹을 타진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중구형 초등돌봄교실이 전국의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른다. 우선 예산 문제다. 중구의 재정자립도는 올해 53.5%로 서울 자치구 가운데 서초구(54.7%)에 이어 2위다. 또한 관내 초등학교는 총 9개에 학생수도 적은 편이다. 김선미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본부장은 “중구형 초등돌봄교실은 재정자립도가 높고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면서 “서울은 재정자립도가 76% 정도이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이라서 예산 문제가 따른다”고 전했다.

중구는 돌봄예산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구의회에서도 돌봄예산을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교육청은 학교가 운영하지 않는 돌봄교실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등이 매칭해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면서 “예산이 확보되면 민간 위탁을 방지하는 조항을 넣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 직영의 또다른 논란은 바로 학생들의 안전과 책임 문제다. 김 본부장은 “학교 안의 시설을 이용하다가 아이들이 다치는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해도 학교장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더라도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소재가 명확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1교실 2교사제 등을 확대하고 돌봄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해 학생들의 안전과 질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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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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