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출입명부 작성 미흡 육류가공업체 173곳 행정지도

식약처, 출입명부 작성 미흡 육류가공업체 173곳 행정지도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03-17 10:42
수정 2021-03-17 1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출입명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체온을 재지 않는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육류가공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육류가공업체 2086곳을 점검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173곳에 대해 행정지도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행정지도 사항은 출입명부 작성 미흡, 체온 측정 미실시, 방역안내 미흡, 공용시설 거리두기 미준수 등이었다.

식약처는 지난달 마련한 ‘육류가공업체 생활방역 세부지침’에 따라 지난달 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점검을 시행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육류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을 골자로 한 생활 방역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

육류가공업체는 식육을 절단하거나 분쇄해 포장육을 만드는 곳이다. 작업장 내 습기가 많고 여러 사람이 모여 발골이나 포장 등 공정을 처리하는 특성을 띤다.

식약처 관계자는 “육류가공업체에서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려면 업체의 자율을 기반으로 한 방역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육류가공업체 작업 특성을 고려한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