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결근시 2000만원”...직원들 감금·폭행한 PC방 업주 구속영장 기각

“무단 결근시 2000만원”...직원들 감금·폭행한 PC방 업주 구속영장 기각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5-13 11:44
수정 2021-05-1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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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8개월 동안 직원들을 감금, 폭행한 혐의를 받는 PC방 업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3일 전남 화순경찰서에 따르면, PC방 직원 등 20대 6명을 감금·폭행하며 일을 시킨 혐의(특수폭행·감금·특수상해·협박 등)로 PC방 업주 A씨(35)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 A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PC방 투자자 모집 광고를 낸 뒤 피해자들을 끌어들여 공동투자 계약을 맺고 자신이 운영 중인 PC방의 관리를 맡겼다.

하지만 2018년 9월부터 최근까지 2년8개월동안 20대 직원 6명을 감금하고, 일을 시키며 폭행·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무단결근을 하면 200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불공정한 계약 조건으로 사실상 감금 생활을 이어오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계속되는 폭행과 감금, 성적 가혹행위 등으로 반항하거나 벗어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A씨의 이같은 혐의는 6명의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발각됐다.

화순경찰서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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