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한강공원서 ‘치맥’ 못 먹는다

내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한강공원서 ‘치맥’ 못 먹는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7-06 15:43
수정 2021-07-0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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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에도 반포한강시민공원 내 편의점 앞 라면기계에서 시민들이 줄을 서 라면을 끓이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에도 반포한강시민공원 내 편의점 앞 라면기계에서 시민들이 줄을 서 라면을 끓이고 있다.
서울시, 행정명령 고시
계도 후 불응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한강공원 전 지역에서 오후 10시 이후 야외 음주가 금지된다.

6일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한강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7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고시했다.

이번 행정 명령은 별도의 해제 지침이 있을 때까지 유지된다. 음주 금지 시간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서울시는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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