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래주점 살인‘ 허민우 징역 30년…전자발찌 10년 부착

‘인천 노래주점 살인‘ 허민우 징역 30년…전자발찌 10년 부착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9-10 16:35
수정 2021-09-1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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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우발적 범행이지만 결과 너무 참혹해…죄책 무거워”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씨가 21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기 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있다. 2021.5.21. 연합뉴스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씨가 21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기 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있다. 2021.5.21. 연합뉴스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씨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씨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허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값 지급과 관련해 피해자와 실랑이를 했고 다툼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순간적인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건장한 체구로 과거 폭력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마른 체형인데다 술에 취해 방어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살해해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가 너무 참혹하다”며 “시신이 훼손돼 피해자를 잃은 슬픔을 추스를 수도 없게 된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시신이 발견돼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손가락 지문을 훼손하고 두개골을 돌로 내려치기까지 했다”며 허씨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허씨는 올해 4월 22일 오전 2시 20분쯤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허씨를 구속한 이후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그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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