띄어쓰기 틀렸다고 빗자루로 아이 머리 마구 때린 계모·친부 벌금형

띄어쓰기 틀렸다고 빗자루로 아이 머리 마구 때린 계모·친부 벌금형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12-01 17:09
수정 2021-12-0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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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귀가 늦다고 옷걸이봉으로 종아리 20차례 
판사 “학대, 신체·정서 발달에 부정 초래”
“다만 훈육 목적, 화해 기회 필요” 집유
띄어쓰기를 틀렸다는 이유로 아이의 머리를 빗자루로 마구 때려 뇌진탕을 일으키게 만든 계모와 친부가 징역형 집행유예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판사는 아동학대의 부정적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훈육 목적과 화해의 기회가 필요하다며 집행 유예 배경을 설명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구년 부장판사는 1일 자식을 빗자루와 옷걸이 봉으로 때린 혐의(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A(44)씨와 친부 B(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경남 자택에서 독서록 띄어쓰기가 틀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빗자루로 피해 아동의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려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했다.

B씨는 피해 아동이 밤늦게까지 귀가하지 않는다며 옷걸이 봉으로 종아리를 20차례 때렸다.

김 부장판사는 “학대는 아동의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정신적 발달과 자존감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일부 훈육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화해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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