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나이가 필요” 남의 분실주민증으로 클럽 간 30대 공무원

“어린 나이가 필요” 남의 분실주민증으로 클럽 간 30대 공무원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09-19 16:02
수정 2022-09-1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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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무원 30대, 타인 분실주민증 들고
강남 클럽에 방문했다 실물 달라 신고 당해
도용 피해자, 국민신문고 통해 민원 접수
남동구, 주민등록증 무단반출에 특별점검
 
주민등록증.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TV 제공
주민등록증.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TV 제공

인천 한 행정복지센터의 30대 공무원이 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던 자신의 나이보다 어린 주민의 분실 주민등록증으로 클럽에 몰래 입장하려다가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 공무원은 젊은층들이 주로 출입하는 클럽에 출입하기 위해 더 나이가 어린 신분증이 필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잃어버린 주민 신분증을 찾아주기는커녕 주민번호 등 신상정보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이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클럽서 놀려고
분실·보관 중인 주민신분증 갖고가
19일 인천시 남동구에 따르면 남동구 산하 모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30대 A씨는 지난 3일 새벽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서울시 강남구 한 클럽을 방문했다.

그러나 당시 신분증 사진과 A씨의 실물이 다른 것을 보고 무단 도용을 의심한 클럽 관계자가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확인 결과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보관 중이던 분실물 주민등록증을 챙겨 클럽에 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주민등록증 도용 사실을 뒤늦게 안 피해자 B씨는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남동구에 민원을 접수했다. 그는 올해 6월쯤 신분증을 분실한 상태였다.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맡은 A씨는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한 이유에 대해 “더 어린 나이의 신분증이 필요했다”고 남동구 측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타인 신분증 도용시 공문서 부정행사죄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남동구는 주민등록증 무단반출 사건과 관련해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1주일간 주민등록증 관리업무에 관한 특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남동구는 관내 20개 동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증 보관 실태와 적정 처리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남동구 관계자는 “아직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 개시 통보가 오지 않았다”면서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A씨에 대한 인사 조처와 감사 등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신분확인용으로 부정하게 사용하면 형법 제230조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조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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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만큼 신분증 도용사실을 알게 됐다면 수사기관에 고소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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