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쓴 돈 보내라” 성관계 거절·이별 통보 받자 스토킹한 40대

“그동안 쓴 돈 보내라” 성관계 거절·이별 통보 받자 스토킹한 40대

이보희 기자
입력 2022-11-23 13:55
수정 2022-11-2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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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요구’ 문자·통화 녹음파일 수차례 전송
法, 벌금 500만원 선고

여자친구로부터 성관계를 거절 당하며 이별을 통보 받자 금전을 요구하며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5일 오전 11시 43분부터 약 2시간 동안 불상의 장소에서 전 여자친구인 B(44)씨에게 “그동안 쓴 돈 따져서 입금해”, “산수 못하냐. 입금해라 1차 경고다”라는 등 문자를 17회에 걸쳐 전송한 혐의다.

이후 “집 치워준 거 인건비는 안 받을 테니까 부가세를 뗀 342만원을 보내라”는 등 욕설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을 3회에 거쳐 전송했다. 또한 B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돈을 받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겠다”며 B씨 거주지 인근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같은 날 새벽 B씨와 말다툼을 하다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며 이별을 통보했고 이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 받자 수차례에 걸쳐 불안감과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자와 음성 메시지를 전송하며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기도 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 행위를 지속해 범정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피고인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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