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박병화 기초생활수급비 신청…승인 땐 월 최대 25만3000원

성폭행범 박병화 기초생활수급비 신청…승인 땐 월 최대 25만3000원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11-23 20:45
수정 2022-11-2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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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시장 “화성시민으로 인정할 수 없어 지급 않겠다”

‘수원 발발이’ 거주지 주변 순찰 강화
‘수원 발발이’ 거주지 주변 순찰 강화 경찰이 31일 연쇄성폭행범 박병화 거주지인 경기 화성 원룸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39)가 만기 출소후 거주 중인 지자체에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23일 화성시에 따르면 박병화는 지난 21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생활고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주거급여를 신청했다.

주거급여는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가운데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46% 이하면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인 박병화는 금융 자산 등을 모두 환산해 월 소득 80여만원 이하면 수급 대상이 된다.

박병화는 출소 후 사실상 소득이 없는 상태이므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월 최대 수급비 한도는 25만3000원이다.

하지만 박병화가 실제로 주거급여 수급 대상 여부는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화성시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박병화를 관내에서 퇴거시키겠다며 수급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박병화 가족은 원룸 임대차 계약 당시 위임장도 없이 박병화 명의의 도장으로 대리 계약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고, 이에 따라 건물주는 명도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시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박병화를 시민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급비를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행정소송을 통해 소송비를 물어주고, 수급비를 소급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화성시민 지위 확인 소송’을 먼저 진행하겠다”며 “현재 이를 위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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