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예타 면제해야”
지방분권법, 지자체 면적 1000→500㎢ 하향해야
충남 아산시는 박경귀 시장이 14일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당 대표를 만나 지역 현안과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국회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김 대표에게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58조의 단서 조항 내 면적 규모 개정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박 시장은 “충남 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은 시급하다. 경찰병원 아산분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의 정책적 드라이브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산시는 현재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도시개발과 국립경찰병원 개원에 맞춰 미니 신도시 조성을 위해 대도시 사무 특례 확보를 위한 지방분권법 제정을 앞두고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제정을 앞둔 지방분권법 제58조 단서 조항에는 120여 개의 사무 특례혜택을 위해 인구 30만 이상이면서 지자체 면적이 1000㎢ 이상일 경우 ‘50만 대도시’로 간주하지만, 이에 해당하는 도시는 단 한 곳도 없어 500㎢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 규모를 현행 30만을 유지하면서 면적 규모를 500㎢로 하향 조정할 경우 많은 지자체들이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개발 수요를 적시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아산시의 설명이다.
김 대표는 “숙제를 많이 안겨주신다”면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국회 등 중앙에 아산시정의 목표와 추진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도 중요하다”며 “중앙정치와 쉼 없이 소통하며 새롭고 더 신나는 아산을 위해 달리겠다”고 말했다.
지방분권법, 지자체 면적 1000→500㎢ 하향해야

박 시장은 이날 김 대표에게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58조의 단서 조항 내 면적 규모 개정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박 시장은 “충남 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은 시급하다. 경찰병원 아산분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의 정책적 드라이브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산시는 현재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도시개발과 국립경찰병원 개원에 맞춰 미니 신도시 조성을 위해 대도시 사무 특례 확보를 위한 지방분권법 제정을 앞두고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인구 규모를 현행 30만을 유지하면서 면적 규모를 500㎢로 하향 조정할 경우 많은 지자체들이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개발 수요를 적시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아산시의 설명이다.
김 대표는 “숙제를 많이 안겨주신다”면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국회 등 중앙에 아산시정의 목표와 추진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도 중요하다”며 “중앙정치와 쉼 없이 소통하며 새롭고 더 신나는 아산을 위해 달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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