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받고 부하 승진 도운 혐의 전 소방청장 구속

금품받고 부하 승진 도운 혐의 전 소방청장 구속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3-03-31 11:42
수정 2023-03-31 11: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주지법 증거인멸 우려 있다 영장 발부

이미지 확대
청주지법
청주지법


금품을 받고 부하직원의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소방청장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이진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A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31일 밝혔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게 이유다.

A 전 청장은 2021년 금품을 받고 당시 부하직원인 B씨의 승진을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립소방병원 입찰비리 의혹을 수사하다 A 전 청장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인사 청탁을 들어준 B씨는 소방청 고위 간부로 재직 중이던 2020년 8월 국립소방병원 입찰 정보를 특정 컨소시엄에 제공, 조달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25년 하반기 개원 예정인 소방병원은 음성군 맹동면 충북혁신도시에 연면적 3만 9755㎡ 규모로 건립된다.

검찰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근무시절 소방청 인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C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수뢰액수가 많지 않고 증거가 상당수 수집된 점,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