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생후 40일 아들 뇌출혈 방치 엄마 영장

경찰, 생후 40일 아들 뇌출혈 방치 엄마 영장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4-29 20:19
수정 2023-04-2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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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에 떨러트려 머리뼈 골절 “괜찮을 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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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 예술로 인천경찰청 전경.
인천시 남동구 예술로 인천경찰청 전경.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바닥에 떨어트려 뇌출혈이 일어났는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지적장애인 엄마가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4·여)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중증 지적장애인 A씨는 이달 중하순 인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방바닥에 떨어뜨려 다치게 하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안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며 “괜찮을 줄 알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B군이 다친 날짜와 시각 등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 C씨 “며칠 전부터 아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감기 증상으로 생각했다”며 “아내가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망 전 아들이 가쁘게 호흡을 하는 걸 봤지만 병원에는 데리고 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C씨는 지난 26일 일을 하다가 부인 A씨 연락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 아들 B군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다.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 시신을 부검한 뒤 “오른쪽 귀 위쪽 머리뼈 골절과 약간의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다만 B군 시신에서 머리뼈 골절 외에 멍 자국과 같은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유족측은 29일 부검이 완료된 B군을 화장해 장례를 치렀다.

A씨 부부는 모두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 B군 외에 3살 딸이 있으며, 현재까지는 이들 부부의 학대 정황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B군이 사망하기 전 건강에 이상 징후가 있었으나 친모가 이를 방치하다가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아동인 B군을 떨어뜨리고 병원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오늘 신청했고,B군의 자세한 사망경위는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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