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작전통제권 전환 지켜지지 않았다” 주장 제기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작전통제권 전환 지켜지지 않았다” 주장 제기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4-04-23 14:08
수정 2024-04-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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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20일 오전 0시 47분쯤 경북 예천스타디움에서 수색 중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해병 장병을 태운 헬기가 전우들의 경례를 받으며 이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20일 오전 0시 47분쯤 경북 예천스타디움에서 수색 중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해병 장병을 태운 헬기가 전우들의 경례를 받으며 이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여름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이 해병대 간부들의 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명령 체계 불이행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경북 경산시 제1기동대에서 해병대 제1사단 7포병 대대장 이 모 중령과 고발인 김경호 변호사를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중령은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2023년 7월 19일) 발생 하루 전날인 지난해 7월 18일 오후 3시쯤 7여단장(작전 과장)에게 전화로 “호우로 인한 수색 종료”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중령은 “마침 예천 현장을 방문한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수행 중이던 7여단장이 임 사단장에게 종료 명령을 건의했으나 임 사단장은 ‘오늘은 그냥 지속해야 한다’고 명령을 내렸다”고 변호인을 통해 주장했다.

당시 해당 부대(포병여단)는 지난해 7월 17일 자로 작전통제권이 합동참모본부, 제2작전사령부, 육군 50사단 순으로 전환돼 7여단장은 해병대 1사단장이 아닌 육군 50사단장에게 종료 건의 등 판단을 요청해야 했다.

해병대 제1사단 명의로 발행된 단편 명령 제 23-19호(호우피해 복구작전 투입) 지시에 따르면 포병여단은 작전지역인 예천에 출동해 ‘호우피해 복구작전’을 시행해야 했으며, 작전과 임무 수행시 육군 50사단의 통제를 받도록 지휘통제 체계가 설정됐다.

아울러 호우피해 복구작전 투입부대는 해병대 1사단 7여단 작전통제 아래 임무를 수행하라고도 덧붙였다.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통합 지휘를 맡기면서도 육군 50사단의 지휘통제를 받도록 한 것이다.

김경호 변호사는 “임성근 전 사단장은 계속 본인에게 작전통제권이 없어서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하거나 통제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한다”며 “7여단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이메일 등을 통해 꾸준히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국방부가 최종 이첩한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7여단장, 중대장, 중사,기타 하급 간부 등 피의자 총 8명에 대해 인지 수사 형태로 사건의 인과관계를 들여다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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