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음성으로 찾는 아동 성착취물… ‘90초 해결사’ AI 투입 나선 서울시

사물·음성으로 찾는 아동 성착취물… ‘90초 해결사’ AI 투입 나선 서울시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4-05-23 03:07
수정 2024-05-23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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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자동 입력해 삭제 요청
이미지 속 문자도 인식해 색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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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새로 도입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특정 AI 감시 기술 적용 결과 예시.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새로 도입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특정 AI 감시 기술 적용 결과 예시.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n번방’ 사건과 같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했다. 새로 도입한 기술은 얼굴이 나오지 않아도 영상 속 사물이나 음성만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찾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시는 서울연구원과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가 함께 개발한 AI 프로그램을 도입해 서울시가 수행하는 24시간 불법 영상물 감시 작업에 투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아동·청소년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어도 부모 등에게 쉽게 말하지 못해 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피해 영상물이나 사진이 유포·재유포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서울시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신고 없이도 피해 영상물 삭제가 가능하게끔 규정된 관련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시스템을 개발했다.

새 시스템엔 AI 딥러닝 기반 안면 인식 기술, 객체 인식 기술, 광학문자판독(OCR) 기술 등이 적용됐다. 프로그램은 네이버, 구글 등 검색 사이트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에 자동으로 검색어를 입력함으로써 불법 영상물을 찾아내 해당 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보낸다. 삭제지원관이 수작업으로 하면 2시간 걸리는 작업이 90초 만에 이뤄지며 정확도도 300% 이상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AI는 영상 속에서 성인과 잘 구분되지 않는 아동·청소년의 성별과 나이도 판별한다. 책, 교복 등 사물이나 청소년들끼리 주로 사용하는 언어도 인지한다.

특히 가해자들은 아동·청소년을 단속이 어려운 텔레그램, 라인 등 비밀방으로 유인하기 위해 SNS에서 이미지에 문구를 넣어 사용하는데 해당 프로그램은 이미지상의 문자도 인식해 색출한다. 서울시는 ‘n번방’ 사건처럼 비밀방에서 이뤄지는 범죄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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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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