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탈시설 대신 장애인 자립 조례안… 당사자·부모 모두 반대 왜

[단독] 탈시설 대신 장애인 자립 조례안… 당사자·부모 모두 반대 왜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4-06-10 02:01
수정 2024-06-10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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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 발의
기존 조례서 ‘탈시설’ 용어 빼고
자립 땐 주거·정착금 지원 명시

부모회 “결국 시설 폐쇄 부를 것”
장애인단체 “사회 경험할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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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안 부결 촉구 결의대회
서울시의회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안 부결 촉구 결의대회 19일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의 주최로 ‘서울시의회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안 부결 촉구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4.4.19.
연합뉴스
장애인 부모단체의 폐지 요구를 받은 서울시 탈시설 지원 조례가 ‘탈시설’ 용어가 빠진 채 기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합쳐지는 방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추진된다.

‘탈시설 강요는 안 된다’라는 부모단체 측과 ‘탈시설은 권리’라는 장애인단체 간 대립 속에서 지역사회 정착을 선택한 장애인을 지원해 시설과 지역사회 정착 간 공존을 추구하는 절충안이다.

다만 당사자들이 조례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어 2022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서울 탈시설 조례의 향방에 관심이 모인다.

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국민의힘·강남4) 부위원장은 최근 이런 내용의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활동 보조인 지원이 담긴 조례에 장애인이 시설에서 퇴소해 자립할 경우 주거시설, 정착금 등을 지원한다는 탈시설 조례의 골자를 포함시켰다. 다만 탈시설이라는 용어는 빠졌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등 시민 2만여명이 뜻을 모은 탈시설 조례 폐지의 주민 조례 청구는 지난 3월 시의회에 수리됐다. 유 부위원장은 “탈시설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하면 자립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어 대안을 만들게 됐다”며 “시설에만 갇힌 생활을 동의하지 않지만 거동이 어려운 사람을 탈시설 명분으로 혼자 지내도록 한 사례 역시 문제”라고 했다. 시설 폐쇄를 전제한 탈시설에는 거리를 두고 지역 정착과 자립을 선택하는 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절충한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거주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와 지역에서 자립하려는 경우 등 양측의 입장을 고려해 장애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균형 있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부모회와 장애인단체 양측 모두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는 분위기다. 부모회는 입장문을 통해 “현재 거주시설 장애인의 98.3%는 자립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중증 장애인”이라며 “시가 거주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을 지원한다면 결국 거주시설은 지속적으로 장애인 퇴소 압박을 받아 폐쇄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립 지원이 아닌 시설 확충이 우선이라는 취지다.

장애인단체는 “탈시설을 전면 삭제한 개악안”이라고 했다. 장애인 거주시설이 탈시설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거주시설 변환’ 관련 조항이 삭제돼 권리 보장이 어렵다는 것이다.

신복자 서울시의원, ‘서울시립 아동힐링센터 개소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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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장애의 특성상 자립 의사를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지역사회 경험을 제공해 시설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장차연은 10일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
2024-06-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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