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어린이집·학교 주변 30m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17일부터 어린이집·학교 주변 30m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4-08-15 15:31
수정 2024-08-1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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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이미지.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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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반경 30m 내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금연 구역이 확대됐다고 15일 밝혔다. 종전에는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 이내가 금연 구역이었는데 이번에 30m로 확대됐으며 학교 주변 30m도 금연 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각 시·군·구청은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시설의 경계 30m이내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해야 한다.

교육시설 인근 금연 구역 확대·신설은 1년간 유예를 거쳐 이번에 시행된다.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흡연 패널티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달부터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돼 주유소 내에서 흡연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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