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서 옛 이웃 흉기 살해 피의자 사망…경찰 ‘공소권 없음’ 종결 예정

부산 북구서 옛 이웃 흉기 살해 피의자 사망…경찰 ‘공소권 없음’ 종결 예정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12-09 15:49
수정 2024-12-0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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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부경찰서는 지난 7월 5일 북구 한 빌라 앞에서 옛 이웃인 4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던 60대 A씨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지난 7월 5일 북구 한 빌라 앞에서 옛 이웃인 4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던 60대 A씨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 7월 부산 북구 한 빌라 앞에서 과거 이웃이었던 4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딸에게도 상처를 입힌 뒤 자해한 남성이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수사를 받던 6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14일 숨졌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7월 5일 북구 한 빌라 현관 앞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딸과 함께 외출하던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B씨의 딸 역시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렸으며, 현장에서 벗어나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그사이 흉기로 자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 이 빌라에 거주하다가 몇해 전 이사했지만, 해당 빌라에 사는 지인을 만나러 종종 방문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이웃 주민으로부터 이들이 반려견 냄새 때문에 갈등을 빚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사건 이후 A씨 상태가 악화해 진술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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