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상습 사회복무요원 법정구속

무단결근 상습 사회복무요원 법정구속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4-12-10 16:34
수정 2024-12-1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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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끝까지 부인하며 욕설까지”… 징역 4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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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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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을 위조해 제출하는 수법으로 결근을 상습적으로 해온 사회복무요원이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부당하게 병가 처리를 받기 위해 병원 처방전과 진단서 등의 작성일자를 위조해 제출했으며, 이후 이를 발견한 담당 직원의 추궁에도 끝까지 부인하면서 욕설까지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면서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1년 9월부터 인천 한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A(28)씨는 이듬해 12월 출근 시각을 앞두고 자신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해 본 결과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출근해도 되느냐”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담당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을 증명할 서류를 내라”고 하자, 이틀 뒤 과거에 받은 다른 처방전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포토샵’으로 날짜를 고쳐 제출했다.

담당 공무원을 속였다고 생각한 A씨는 병가를 낼 때마다 과거의 처방전 날짜를 고쳐 제출하며 결근을 반복했다. 담당 공무원은 A씨가 병가뿐만 아니라 평소 지각과 무단결근이 잦자 지난해 6월 “무단 지각으로 4차 경고, 8회 누적 시 형사고발 조치 됩니다. 현재까지 무단 지각 5회, 무단결근 3회 입니다. 속히 출근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경고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이 메시지를 받자 또 포토샵으로 처방전 날짜를 수정한 뒤 담당 공무원에게 보냈으나 결국 들통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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