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일반음식점서도 춤추는 행위가 허용될까?

제주 일반음식점서도 춤추는 행위가 허용될까?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4-12-19 14:36
수정 2024-12-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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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시민고충처리위원회.제주도 제공
제7차 시민고충처리위원회.제주도 제공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때 제주 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객들이 모여 음주가무를 즐기는 ‘게하 파티’를 운영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라 일반음식점의 경우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는 행위는 ‘유흥주점’에서만 가능하다. 일반음식점에선 술을 판매할 수 있지만 노래를 틀어놓고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법행위다. 다만 서울시 마포구(홍대)와 용산구(이태원), 부산시 진구(서면) 등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유흥주점 외 업소에서도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제주에서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정책 도입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려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제주웰컴센터에서 ‘일반음식점 춤 허용’ 정책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16일에 열린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춤 허용 일반음식점’ 조례 제정 추진에 대한 필요 의견이 의결됨에 따라 도민, 관련 단체, 전문가 등과 춤 허용의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당시 회의에서 민원인은 ‘춤 허용 일반음식점 조례’ 제정과 관련해 ‘2023년 도-도의회 지방규제혁신 공동 전담팀(TF)’ 및 ‘행정규제 개선 과제’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했으나, 관련 부서의 불수용 의견으로 인해 조례 제정이 추진되지 않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토론회는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관의 조사결과 발표, 부산광역시 진구청 운영사례 발표,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은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황경수 교수를 좌장으로 임정은 제주도의회 의원, 강철호 이도이동 주민자치위원장, 전영찬 연동 주민자치위원장, 문성규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도지회장, 김병효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도지회장, 박인철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한 소방전문과와 교육청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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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도 안전건강실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일반음식점 춤 허용이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인지, 도민과 제주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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