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법원 습격… 어떤 처벌? 미국은 최대 22년형

사상 초유의 법원 습격… 어떤 처벌? 미국은 최대 22년형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5-01-20 12:08
수정 2025-01-20 12: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부지법 결집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
서부지법 결집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8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 너머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2025.1.18 도준석 전문기자


이미지 확대
불법폭력이 휩쓸고 지나간 서부지법
불법폭력이 휩쓸고 지나간 서부지법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내부가 파손돼 있다. 2025.1.19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 폭력을 행사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법원 습격’ 사태에 가담한 시위대가 받게 될 처벌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2시 50분 서울서부지법은 내란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격분한 지지자 약 100명이 법원을 습격해 유리창과 외벽을 깨고, 경찰 방패를 탈취해 폭력을 행사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심지어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아다니기도 했다.

경찰은 현재 난동을 부린 윤 대통령 지지자 90명을 현행범으로 연행한 상태다. 경찰은 이들 중 66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5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2021년 1월 6일 미국 의회 폭동과 비교되고 있다. 당시 폭동 가담자 1500명 이상이 재판에 넘겨져 12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주동자들은 최대 22년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소요죄부터 내란죄까지 다양한 처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수원지법 판사 출신 오지원 변호사는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소요죄는 물론이고 내란죄까지 적용할 수도 있는 엄중한 행위”라는 견해를 밝혔다.

오지원 변호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처벌 가능하며 소요죄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밝혔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이나 손괴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특히 특수공무방해죄의 경우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중한 상해 발생 ▲다수의 피해 공무원 등에 해당하면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7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오지원 변호사는 “다중이 집합해서 손괴·폭행,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의 침입,손괴 등이 아주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개별 행동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충분히 처벌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소요죄도 당연히 적용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고통스러워하는 경찰
고통스러워하는 경찰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19일 오전 서부지법 후문 인근에서 경찰이 윤 대통령 지지자와 대치한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로부터 가격당한 한 경찰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2025.1.19 연합뉴스


이미지 확대
처참한 모습의 서부지법
처참한 모습의 서부지법 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해 유리창과 법원 건물 벽면 등을 파손한 흔적이 남아 있다. 2025.1.19 뉴스1


더 나아가 “헌법기관인 법원을 강압으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내란죄 수사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중범죄다.

또한 전광훈 목사가 ‘국민 저항권’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항권은 말 그대로 불법적인 권력에 대한 것이지 적법한 공무 집행을 한 판사 살해 협박하고 법원을 파괴한 것을 어떻게 저항권이라고 할 수 있냐”고 강하게 반박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피해 현장을 방문한 후 “생각보다 참혹하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입장문을 내고 “상상을 초월하는 만행”이라며 “향후에 있을 내란죄 수사와 재판에서 서부지법 침탈 사태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본부는 “12·3 비상계엄이 군을 동원한 내란이라고 한다면, 1·19에 일어난 폭동은 극우 세력을 동원한 ‘또 한 번의 내란 시도’라고 규정해야 한다”며 “이 사태는 내란 수괴(우두머리)인 윤석열과 그 공범들이 교사하고 방조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에 위치한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 물놀이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노후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8월 중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7월 30일 강북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의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주요 공정의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은 총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공사가 본격화됐다. 기존의 단순 놀이공간은 타워형 조합놀이대와 물놀이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커뮤니티 가든, 휴게 데크, 순환산책로 등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 공간 확보는 물론,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지는 점이 주목된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이 의원과 강북구청은 일부 주
thumbnail -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그러면서 “난동으로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어야 하고, 침탈 당시 법원 청사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