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막기 위해 방문점검, 질병관리서비스 시행해야”
최근 부산 북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현모(49)씨가 숨진 지 일주일여만에 발견됐다.흔하지 않은 40대 남성의 고독사였다.
최근 몇년간 고령층의 고독사가 많이 발생해 대책이 쏟아졌지만 현씨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현씨가 살았던 곳은 보증금 300만원의 반지하 단칸방. 2년 전 아내와 이혼하고 홀로 살고 있었다.
5㎡(약 1.5평) 면적의 방에 집기라고는 작은 장롱과 텔레비전, 가스버너가 전부였다.
최근 30도를 웃도는 후텁지근한 날씨에도 흔한 선풍기 하나 없었다.
현씨는 아내와 이혼한 뒤 홀로 생활해 오며 기초생활수급자로 구청으로부터 월 44만8천원을 받았다.
건설일용직으로 일하기도 했지만 현씨는 지난 4월부터는 몸이 불편해 아예 일을 그만뒀다.
지병인 당뇨가 심해져 반지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무척 힘겨워했으며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가족에게 털어놓기도 했다. 그러나 현씨의 진료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씨의 죽음은 가정이 해체되고 경제적 능력이 없어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40대 남성의 고독사였다”며 “발견 당시 현씨의 시신은 상당히 부패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북구는 65세 이상 독거노인과 65세 이하의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으면 주 1∼2차례 전화 또는 방문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멘토링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씨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였지만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고 지난 4월까지 일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이 제도의 혜택범위에서 벗어나 있었다.
박민성 사회복지연대 사무처장은 “통·반장을 활용한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 1인 가정에 대한 방문 점검과 질병체크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로 고독사를 막아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현씨의 어이없는 죽음 역시 사회적 책임”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