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살배기 친딸 때려 숨지게 한 ‘비정의 아버지’

네살배기 친딸 때려 숨지게 한 ‘비정의 아버지’

입력 2014-06-24 00:00
수정 2014-06-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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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안자고 떼쓴다”며 폭행…동거녀도 두 딸 폭행·학대 가세

거짓말을 일삼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두 딸을 상습 폭행해 이 가운데 네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친부와 아이들을 함께 학대한 동거녀가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은 24일 네살배기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사기 등)로 장모(35)씨를 구속 기소하고, 동거녀 이모(36)씨를 아동학대와 폭력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9월 21일 전북 전주시 자택 거실에서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당시 4살이던 큰딸을 손으로 때려 목욕탕 바닥에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큰딸은 당시 머리를 부딪쳐 외상성 뇌출혈을 입고 한 대학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았으나 이틀 뒤 뇌간압박으로 숨졌다.

장씨는 “큰딸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이마를 바닥에 부딪혔다”고 속여 보험사로부터 입원비와 치료비 등으로 1천200만원의 상해보험금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현행 약관에는 보험계약자나 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규정돼 있다.

장씨는 지난해 5월부터 1년여 동안 ‘바지에 대소변을 봤다’, ‘울고 보챈다’, ‘승낙 없이 거실로 들어온다’는 등의 이유로 큰딸과 작은딸(당시 2세)의 뺨과 엉덩이 등을 수시로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동거녀 이씨 또한 두 딸을 폭행하거나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장씨와 함께 지난해 6월 큰딸을 바지에 대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햇살이 내리쬐는 베란다에 2시간 이상 세워두는 벌을 줬고, 지난 3월에는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작은딸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같은해 여름에는 큰딸을 4차례 때리기도 했다.

장씨는 전 부인과 별거를 한 뒤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지난 3월부터 이씨와 동거해왔다.

이들의 학대 사실은 평소 자녀를 심하게 체벌하는 모습을 봐왔던 지인들이 ‘큰딸이 숨졌다’는 소식을 접한 뒤 지난 5월 전주의 한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이 아동보호기관은 장씨의 집에 실태조사를 나가 막내딸의 몸에서 멍 자국 등 학대 흔적을 발견한 뒤 장씨와 아이를 격리시키고 경찰에 학대 사실을 알렸다.

결국 발생 당시 단순변사 사건으로 처리됐던 큰딸의 사망 사고에 대한 재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장씨의 폭행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장씨는 큰딸이 혼자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고 주장했지만 머리 상처가 강한 물리력에 의해 생긴 것이라는 의사 소견을 토대로 정밀 수사를 벌여 친부의 폭행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씨는 “딸들을 훈육 차원에서 몇 차례 가볍게 때렸을 뿐이고 큰딸이 스스로 바닥에 넘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정에서 진실 공방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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