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늑장출동에 칼부림 피해자 사망

경찰 늑장출동에 칼부림 피해자 사망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5-09-13 23:12
수정 2015-09-13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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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女 ‘아들 여친’과 다투다 찔러… 최초 신고 40분 만에 병원 도착

경찰이 사건 신고를 오인해 엉뚱한 현장에 출동하는 바람에 안타깝게 한 명이 숨지는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아들(34)의 여자친구인 이모(34)씨와 다투던 중 이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박모(64·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박씨는 이씨와 다투며 통화하던 아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이씨를 용산구 자신의 집 앞으로 불렀다. 박씨가 아들의 여자친구인 이씨를 훈계하다가 사건이 발생했다. 평소 아들과의 교제를 반대했고 이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박씨는 “이씨가 핸드백으로 나를 후려치자 홧김에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찔렀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아들의 최초 신고를 받은 지 30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다. 싸움을 말리다 다급해진 아들이 독촉 전화를 걸었을 때 경찰은 엉뚱한 현장에 있었다. 최초 신고 10분 전에 인근에서 접수된 다른 가정폭력 신고를 같은 사건으로 오인했기 때문이다. 42호 순찰차가 이미 앞선 신고 건으로 출동했지만 이씨의 신고를 받은 43호가 같은 곳으로 출동했다. 두 신고가 다른 건이라는 것을 경찰이 알게 된 시간은 최초 신고 뒤 25분, 독촉전화를 건 지 15분이나 지나서였다.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5분 만에 닿을 거리였다.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박씨가 이씨를 흉기로 찌른 것은 경찰 도착 직전이었다. 경찰이 제때 왔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이씨는 남자친구가 최초 신고를 한 지 40여분 만에 순천향대 서울병원에 다다랐지만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가정폭력 신고였던 데다 68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고 주소마저 비슷해 같은 건으로 판단했던 것 같다”면서 “현장 근무자가 모니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09-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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