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 청사의 모습
서울신문DB
이른바 ‘스폰서·사건 무마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46·사법연수원 25) 부장검사의 ‘스폰서’라고 주장하는 사업가 김모씨가 연루된 사건 일부를 당초 경찰이 수사했는데, 이 때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2차례나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자기기 유통업체 J사를 운영한 김씨는 지난 4월 15일 사기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당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 마포경찰서에 내려보내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씨의 회삿돈 지출 목록에 김 부장검사의 이름이 포함된 사실이 나타났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김 부장검사의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 5월 4일과 14일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모두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에서 연속으로 기각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적절한 수사 방법이었고 ‘제 식구 감싸기’와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고소인만 조사한 상태여서 피고소인도 조사하도록 보완 수사하라는 의미로 첫 영장을 기각했고, 지난 5월 13일 별건 사기 고소장이 서부지검에 접수돼 두 사건을 함께 수사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해 같은 달 18일 송치하도록 지휘했다. 그 후 계속해 접수된 총 9건의 사건을 전부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했다가 체포돼 결국 6일 구속됐다. 김 부장검사는 현재 대검의 감찰을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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