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26일 발생한 평택 국제대교 붕괴 사고에 대해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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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무너진 교각 지난 26일 평택 국제대교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상판 붕괴사고 당시 상판을 받치고 있던 교각 5개 중 1개도 함께 무너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무너져내린 교각. 2017.8.2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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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무너진 교각
지난 26일 평택 국제대교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상판 붕괴사고 당시 상판을 받치고 있던 교각 5개 중 1개도 함께 무너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무너져내린 교각. 2017.8.28 연합뉴스
경기 평택경찰서 관계자는 28일 “공사현장 사고 시 부상이나 사망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업무상 과실치상 혹은 과실치사 사건으로 보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다”라면서 “하지만 이번 사고는 인명피해가 없어 경찰이 현재로써는 수사할 대상이 아닌 걸로 보고 있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밝혔다.
다만 경찰은 추후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공사 관련자를 형사입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26일 오후 3시 20분쯤 평택시 현덕면 신왕리와 팽성읍 본정리를 잇는 평택 국제대교(1.3㎞) 건설 현장에서 240m의 상판 4개가 20여m 아래로 무너져 내렸다.
평택시는 2427억여 원을 들여 지난 2013년 6월 이 도로를 착공했으며 전체 공사는 대림산업이 맡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가 발생하자 김상효 연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꾸려 원인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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