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130회 미납 운전자에 벌금 50만원

고속도로 통행료 130회 미납 운전자에 벌금 50만원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2-08-14 10:28
수정 2022-08-14 16: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고속도로 통행료를 130회 넘게 미납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편의시설부정이용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1회에 걸쳐 고속도로 통행료 53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차량에 하이패스 단말기가 있었으나, 결제되지 않는 신용카드를 넣어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미납 통행료를 차후에 모두 납부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