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신분증 빌려 비행기 탑승 시도한 30대 공항서 적발

친구 신분증 빌려 비행기 탑승 시도한 30대 공항서 적발

하승연 기자
입력 2024-08-27 16:07
수정 2024-08-27 16: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공항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공항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친구 신분증을 빌려 제주행 항공편에 탑승하려던 30대가 적발됐다.

27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4시쯤 광주공항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행 항공기 탑승 수속을 밟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출입장에서 신원 확인을 하던 공항 보안요원은 신분증 사진과 A씨의 모습이 다른 걸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 “제주 출장 갈 일이 있는데 신분증을 잃어버려서 친구의 신분증을 사용해 항공권 예매 후 탑승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