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측이 마련한 식사 자리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36명에게 과태료 1800여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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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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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서울신문DB
이들은 올해 4월 치러진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참석한 식사 모임에서 1인당 4만~5만원씩, 17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예비후보 선거사무원 등 4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기소된 후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000만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남선관위는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내년 3월 5일 시행하는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에서도 선거와 관련해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며 “매수·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보호된다”고 말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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