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관광객 38명 17일째 잠적… 베트남 전세기 전면 취소

베트남 관광객 38명 17일째 잠적… 베트남 전세기 전면 취소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4-12-03 11:35
수정 2024-12-0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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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여명 중 38명 항공편 미탑승
11월14일 입국·11월17일 잠적
이달 14일부터 ‘불법 체류자’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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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국제공항.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 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를 방문한 베트남 단체 관광객 중 일부가 17일째 잠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비엣젯항공 전세기를 타고 베트남 나트랑에서 제주로 입국한 베트남인 80여 명 중 38명이 고국으로 가는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았다.

이들 베트남인은 지난달 17일 귀국 항공편을 타기 전 마지막으로 들른 관광지에서 돌연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라진 베트남 관광객들은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이용해 최장 30일간 제주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B-2-2)으로 입국했다. 따라서 입국 30일째인 오는 14일부턴 불법 체류자가 된다.

이 여파로 오는 25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예정돼 있던 비엣젯항공 전세기 운항 6건은 모두 취소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불법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이들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며 “오는 14일이 되면 제주 무사증 이탈자 검거반을 편성해 본격적인 검거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국가(23개국) 국민을 제외한 중국, 몽골, 베트남 등 64개국 외국인이 비자 없이 제주로 입국해 최장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한다.

법무부는 지난 2022년 9월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도입했지만, 관광객 감소를 우려한 제주도와 제주 관광업계 건의를 고려해 원칙적으로 무사증 입국 제도 대상 외국인에겐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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