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교원평가

10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교원평가

입력 2013-09-29 00:00
수정 2013-09-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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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교육활동 소개자료’ 제시해야

교육부는 다음달부터 두달간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동료교원 평가와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전 학년, 학생 만족도 조사는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에서 실시된다.

이번 평가부터 교원들은 학생·학부모가 평가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자기 교육활동 소개 자료’를 제시해야한다.

또 학부모가 평소 자녀와 대화나 관찰만으로 답할 수 있도록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문항이 쉽게 바뀌었다.

학생들은 평가하기 전 평가의 취지, 목적, 문항의 의미, 결과 활용 등에 대해 교감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야 한다. 동료교원 평가에서 교사는 평가에 앞서 반드시 평가대상 교사의 공개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

학생, 학부모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으로 평가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부모는 OMR 종이 설문지로도 평가할 수 있다.

평가 결과 기준미달 점수를 받은 교원은 능력향상연수를, 보통 교원은 평가지표별로 맞춤형 연수를 받는다. 우수 교원은 학습연구원 특별연수를 받는다.

지난해 평가에서 능력향상연수 대상이 된 교원은 1천385명으로, 학교와 교육청 심의를 거쳐 608명이 연수 대상자로 확정됐다. 이중 530명은 단기과정, 2년 연속 능력향상연수 대상이 된 75명은 210시간의 장기 기본과정, 3년 연속 대상자인 3명은 6개월의 장기 심화 과정을 들었다.

올해 처음으로 17개 시도 모두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해 전국 공통기준과 자율영역을 적용해 실시하게 됐다.

2010∼2012년에 전북, 경기, 강원 등 일부 교육청에서 관련 법령과 정부지침에 어긋나게 교원평가를 시행해 교육부와 마찰을 빚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초·중학생의 만족도 조사는 감정적 평가 혹은 또래 집단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집단평가가 되는 경향이 높아 실효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어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고등학생에 한해만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경우 학부모 다수가 자녀나 학부모들간 전해지는 ‘귀동냥’이나 ‘소문’에 의존해 평가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수업 동영상을 포함해 수업 참관을 한 학기에 1회 이상한 학부모들을 전제로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궁극적으로 학교만족도 조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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