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반기 서울 학교폭력 가해학생 273명 전학 처분

작년 상반기 서울 학교폭력 가해학생 273명 전학 처분

입력 2014-02-24 00:00
수정 2014-02-2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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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가해학생 동의없이 전학 가능”…현장선 “근본적 대책 있어야”

지난해 상반기 서울지역 초·중·고등학생 273명이 학교폭력을 저질러 다른 학교나 지역으로 전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가해학생이 전학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교육 당국은 학생의 동의 없이도 학적을 옮길 수 있다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지만, 일각에선 좀 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학교폭력 가해학생 273명에게 전학 조처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198명(120개교)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68명(47개교), 초등학교가 7명(6개교)이었다.

이중 남학교는 중학교 11개교·고등학교 10개교, 여학교는 중학교 6개교·고등학교 7개교였다. 나머지는 남녀공학이었다.

같은 지역교육지원청 내에서 학교를 옮긴 학생은 250명, 서울지역 다른 지역교육청 관내로 전학 간 학생은 11명, 아예 다른 시·도로 간 학생은 2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나머지 10명 중 6명은 전학 처분을 따르지 않았고 4명은 자퇴했다.

이처럼 가해학생이나 학부모가 강제전학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자 교육부는 최근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일선 초·중·고교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동의 없이도 전학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공문을 내렸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는 법률상의 조치로 가해학생 측의 동의, 서류제출, 등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학적을 이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제전학의 실효성을 두고 회의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서로 보내고 받는 일명 ‘폭탄 돌리기’가 이뤄지고, 학교폭력 처벌 수위에 대한 기준도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가해학생이 재심 신청 등을 이유로 학교에 남을 때 피해 학생이 받게 될 심각한 불안감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SOS지원단 김승혜 부장은 “단순히 학생을 다른 학교로 보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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