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영어학원에 ‘유치원’ 이름 쓰면 처벌한다

유아 영어학원에 ‘유치원’ 이름 쓰면 처벌한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0-01-21 22:12
수정 2020-01-22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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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치원 3법 입법 후속 조치 논의…사립유치원도 운영위 회의록 작성 공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영어유치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 처벌받게 된다. 사립유치원도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21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6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의 ‘유치원 3법 입법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회의에서 교육부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영어유치원’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을 유아교육법에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유치원이 아닌데 유치원이라는 이름을 쓸 경우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3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처벌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2017년 474곳에서 지난해 558곳으로 늘어났다. 연간 교습비는 지난해 평균 1159만원으로 조사됐다.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에 도입되면서 이에 반발하는 유치원들이 폐원한 뒤 영어유치원으로 전환하는 사태가 잇따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사립유치원도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의록을 작성·공개해야 하며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유치원은 위반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0-01-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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