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섭권 인정 받고 해직교사 33명 복직 ‘동력’

전교조, 교섭권 인정 받고 해직교사 33명 복직 ‘동력’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0-09-03 22:26
수정 2020-09-04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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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후속 조치 준비… 보상 갈등 여지
교원사회 탈전교조 흐름 극복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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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전교조가 7년 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길이 열렸다. 선고 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권정오(왼쪽 네 번째) 전교조 위원장이 관계자들과 함께 만세를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3일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전교조가 7년 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길이 열렸다. 선고 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권정오(왼쪽 네 번째) 전교조 위원장이 관계자들과 함께 만세를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7년 만에 ‘법외노조’ 족쇄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교육당국과의 교섭권을 인정받는 등 상당한 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단으로 돌아가지 않아 해직된 교사들이 복직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이날 전교조는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투쟁 과정은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정부와 사법부는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전교조에 사과하고 신속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17개 시도교육감 연합체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우리 사회와 교육 개혁에 헌신해 온 전교조 교사들의 명예를 회복한 상식적인 판결”이라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전교조와 함께 대표 교원단체의 지위를 양분하고 있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치적 고려가 법치주의를 흔드는 것은 아니냐”며 우려를 표명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 회수 조치 ▲단체교섭 중단 및 단체협약 효력상실 통보 등을 철회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준비한다고 밝혔다. 법외노조 통보 이후 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직권면직된 해직교사 33명도 복직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전교조가 해직교사에 대해 해직 기간 동안의 경력 인정과 급여 보전, 직권면직 기간에 대한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어 교육부와의 갈등이 촉발될 여지도 남아 있다.

법외노조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전교조에는 최근 수년간 교원사회에서 이어져 온 ‘탈(脫)전교조’ 흐름을 극복하는 과제가 남았다. 전교조는 그간 대(對)정부 투쟁에 주력하면서 교원의 권리 향상 등 교육 현장의 문제 해결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전교조의 중앙집권적 조직구조를 비판하며 2017년 12월 출범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조합원이 3만명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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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0-09-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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