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 땐 초1~2학년 매일 등교 가능할 듯… ‘학교 밀집도’ 제외

거리두기 2단계 땐 초1~2학년 매일 등교 가능할 듯… ‘학교 밀집도’ 제외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1-01-28 09:54
수정 2021-01-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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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핸 자주 만나자” 개학날 손잡고 등교
“올핸 자주 만나자” 개학날 손잡고 등교 27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개학한 학생들이 손을 잡고 등교하고 있다.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 2000명을 추가 배치해 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아, 특수학교 학생 등의 등교수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뉴스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초등학교 1~2학년은 ‘학교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결정에 따라 초등 1~2학년은 매일 등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개학 연기나 수업일수 단축, 수능 연기 없이 학사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유아와 초등학교 1~2학년은 거리두기 2단계까지 ‘학교 밀집도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에는 거리두기 2단계에서 전교생이 ‘3분의 2’ 등교를 했지만, 올해는 초등 1~2학년은 인원 조정 없이 정상 등교하고 3~6학년에만 3분의 2 등교 원칙이 적용된다.

교육부는 초등 1~2학년에 대한 ‘매일 등교’ 지침은 내놓지 않았다. 또 초등 1~2학년을 학교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학교가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지역의 감염병 상황에 따라 밀집도를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새학기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하향 조정될 경우 초등 1~2학년은 정상 등교가 가능하며,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판단에 따라 매일 등교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초등 저학년 과밀학급이 학급을 증설하거나 분반수업을 할 수 있도록 기간제 교사 2000명을 추가 투입한다.

그밖에 특수학교와 농산어촌학교, 소규모학교 등은 2.5단계까지 학교 밀집도 적용에서 제외된다. 소규모 학교 기준은 지난해 ‘300명 내외’에서 ‘300명 초과 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인 학교’로 확대됐다. 이를 통해 전면 등교가 가능한 소규모 학교가 1000개 안팎으로 늘어난다.

단 중·고등학교에서는 학년별 밀집도 기준 예외 조항이나 등교 방침이 제시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지난해와 같은 ‘고3 매일 등교’ 방침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고등학교에서의 등교 확대 방안은 개별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몫으로 남았다. 교육부는 방역인력을 총 5만명 투입해 초·중·고등학교에는 학교당 3~5명, 유치원에는 1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원격수업을 듣는 학생도 희망하는 경우 학교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함에 따라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개학 연기 없이 3월에 정상 개학한다. 법정 기준수업일수(초·중·고·특수학교 190일, 유치원 180일)를 준수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도 연기하지 않고 11월 18일에 실시한다.

등교수업에서는 ‘블록수업’ 등 수업 시간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이를 위해 교과목별로 성취기준을 재구조화할 수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을 모든 교과에서 모든 학생에게 필수 기재해야 한다. 학교의 평가 부담이 커졌지만, 원격수업에서의 동영상 수행평가가 모든 교과에서 가능해져 등교수업일에 평가를 몰아서 하는 부작용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필평가 횟수나 수행평가 영역·반영비율 조정도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원격수업에서는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는 수업이 활성화된다. 단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화상수업에만 국한하지 않고, 교사가 콘텐츠를 제시하고 학생들의 질문에 채팅으로 답하는 방식도 ‘실시간 쌍방향 소통’에 포함시켜 다양한 방식의 상호작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원격수업에서의 출결을 최종 확인하는 기한은 기존 7일에서 3일로 단축됐다. 원격수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1주일 이내에만 과제를 수행하거나 출결 확인 자료를 제출하면 돼 학생들의 원격수업 참여도가 낮아지고 학교가 출결 확인 민원에 시달리는 등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밖에 올해는 학생의 가족이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 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등교 중지 대상이 되며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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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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