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전면 대면수업은 내년부터…대학 ‘백신패스’ 도입 권고[교육 일상회복]

대학 전면 대면수업은 내년부터…대학 ‘백신패스’ 도입 권고[교육 일상회복]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1-10-29 12:02
수정 2021-10-2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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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2학기 학사운영·방역지침 대부분 유지

내년 1학기 대면수업 원칙 … 백신 접종자 학내 활동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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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모의평가 관리상황 점검 나선 유은혜 부총리
9월 모의평가 관리상황 점검 나선 유은혜 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오전 충북 진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방문, 9월 모의평가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2021.9.1/뉴스1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이 다음달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내년 1학기부터 전면 대면수업이 가능해진다. 남은 2학기는 이론 강의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되, 겨울방학부터는 대학에서도 일종의 ‘백신패스’를 도입해 백신 접종자의 시설 이용과 학내 활동을 확대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에 따르면 남은 2학기는 기존의 학사 운영 방식을 대부분 유지한다. 소규모 수업 및 실험·실습·실기 수업은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소규모가 아닌 이론 강의는 온라인 강의를 유지할 수 있다. 일부 대학이 대면강의를 확대하고 있지만 지방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대면 강의 참여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실시간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등 온·오프라인 융합 강의를 실시할 것을 교육부는 권고했다.

강의실의 방역 수칙도 기존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원칙을 유지한다. 좌석이 있는 강의실에는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한 칸 띄우기’, 3·4단계에서는 ‘두 칸 띄우기’를 해야 하며 강당이나 무용실 등 좌석이 없는 강의실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부터 ‘강의실 면적 6㎡당 1명’ 원칙이 적용된다. 단 학내 행사는 100명 미만 규모로 허용하는 등 부분적인 기준이 완화된다.

본격적인 대면수업 전환은 오는 겨울 계절학기부터 시범 실시된다. 겨울 계절학기는 가급적 대면수업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단기간 실시되는 계절학기의 특성을 고려해 원격수업을 운영할 수도 있다. 강의실의 방역 수칙도 완화된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원칙이 폐지돼 좌석이 있는 강의실은 한 칸씩 띄어 앉되 칸막이가 있는 경우 띄어앉지 않아도 된다. 무용실이나 체육관처럼 좌석이 없는 강의실은 ‘면적 4㎡ 당 1명’ 원칙이 적용된다.

또 학생들의 학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종의 ‘백신패스’를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는 백신 접종자에게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해 기숙사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거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권고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PCR 검사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거나 의학적 사유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학생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수업 참여 여부에는 적용되지 않아 백신 미접종자가 수업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은 없게 된다.

내년 1학기부터는 대학도 완전한 일상회복에 접어든다. 원칙적으로 대면수업을 실시하며 코로나19 시기에 완화됐던 출석 및 평가 지침도 정상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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