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나 가족 실종에…교육부, 체험학습 학생관리 강화 요청

조유나 가족 실종에…교육부, 체험학습 학생관리 강화 요청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06-29 16:43
수정 2022-06-2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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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청에 방안 마련 요청, 제도개선 공유도

조유나양과 부모가 탑승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승용차량이 한달여만에 바다에서 발견돼 29일 오후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항으로 옮겨지고 있다. 뉴시스
조유나양과 부모가 탑승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승용차량이 한달여만에 바다에서 발견돼 29일 오후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항으로 옮겨지고 있다. 뉴시스
교외체험학습을 떠났다가 실종돼 결국 주검으로 발견된 초등학생 조유나(10)양 일가족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교외체험학습 시 학생관리 방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단 영상회의에서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에서 체험학습 중 학생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시도별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추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초 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후 제도개선 추진 상황을 다음 달 중 공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인천교육청 학생관리 사례를 참고 사례로 공유했다. 인천교육청은 지난해 3월부터 ‘장기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 아동의 안전 및 건강 확인 계획’을 시행 중이다. 연속 5일 이상 체험학습을 신청하면 담임교사가 주1회 이상 아동과 통화해 안전과 건강을 확인해야 한다.

학부모가 주 1회 이상 통화에 응하지 않으면 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교외체험학습 전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학교는 문제가 생기면 ‘위기학생관리위원회’도 열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은 각 가정이 학교장 사전 허가를 받아 실시하고 학습 보고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받는 제도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올해 학사운영방안에 교외체험학습 사유로 ‘가정학습’을 57일까지 쓸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학교장이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만큼, 지역별, 학교별로 기간이나 신청 방식, 인정 범위 등이 제각각이다. 이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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