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 ‘을질’ 예방”…충남도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현장 ‘을질’ 예방”…충남도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4-06-14 10:05
수정 2024-06-14 10: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남교육청 ‘을질’ 예방 조례안 상임위 통과
“갑·을 같은 위치에 ‘을질’ 강조, 삭죄해야”
이미지 확대
충남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도의회 제공
충남 교육 현장에서 이른바 ‘갑질’에 대응기 위한 ‘을질’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발의됐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처음으로 교육단체 등은 반발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편삼범(보령2·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교육청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도의원 37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에는 “도교육청 및 소속기관, 각급 학교에서 갑질·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 등 교직원의 인격권 보호와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으로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이라고 제정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직장내 갑질 이미지. 서울신문 DB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직장내 갑질 이미지. 서울신문 DB
조례안은 ‘을질’을 국가공무원법 제56조·57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49조 등을 위반해 정당한 업무지시나 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정당한 지시를 하는 교직원의 행위를 갑질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부당하게 주장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을질 행위자’에 대해 징계나 근무지 변경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성명을 통해 “갑질 신고를 을질 탓이라고 보는 비뚤어진 시각으로는 앞으로도 갑질 근절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이 조례가 제정되면 학교장은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통제하고 일방적으로 지시하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의당 충남도당도 성명을 통해 “이 조례안은 노동자를 옥죄기 위한 조례안. ‘을질’이란 단어를 삭죄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갑질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고 비판했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에 위치한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 물놀이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노후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8월 중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7월 30일 강북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의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주요 공정의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은 총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공사가 본격화됐다. 기존의 단순 놀이공간은 타워형 조합놀이대와 물놀이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커뮤니티 가든, 휴게 데크, 순환산책로 등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 공간 확보는 물론,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지는 점이 주목된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이 의원과 강북구청은 일부 주
thumbnail -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