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법 위반 중국집 14곳 적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월부터 시내 배달 중국집을 수사한 결과 1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특사경은 업주 13명을 형사입건해 검찰 송치했다. 이들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6개 업체에 대해선 관할 구청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특사경은 배달 음식의 경우 외부에서 음식재료의 품질과 조리 환경을 알 수 없어 위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을 높게 보고 배달 비중이 높은 중국집을 중심으로 기획수사를 벌였다.
위법행위 18건 중에는 원산지 표시 위반이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작업장 조리실 위생 불량 2건, 유통기한 초과 제품 보관·사용, 영업장 면적 무단 확장 각 1건이었다. A식당은 2011년부터 브라질산 닭고기를 미국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고 깐풍기 등으로 만들어 팔아 2625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팔보채에 베트남산 낙지를 쓰면서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았다. E식당은 유통기한을 각각 15일, 21일이나 넘긴 맛살 1.3㎏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또 묵은 때가 많이 낀 곳에 너저분하게 식재료를 보관하고 여기저기 파인 조리실 바닥엔 더러운 물이 고인 상태에서 영업하고 있었다. F식당은 2010년부터 조리장을 3배나 넓히고도 신고하지 않아 월 7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4-07-1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