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장기요양 인정 신청과 등급 판정은 어떻게 하나요?
A)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경우에 한해 인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따른 등급 판정은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단 직원의 인정조사 결과서와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한 의사 소견서를 토대로 심신 상태와 장기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 판정합니다.
A)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경우에 한해 인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따른 등급 판정은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단 직원의 인정조사 결과서와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한 의사 소견서를 토대로 심신 상태와 장기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 판정합니다.
2015-07-1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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