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다잉’ 제도화 관련 대토론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대상을 기존 말기 암 환자에서 심장병 등 각종 질환의 말기 환자까지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호스피스·완화의료란 임종 직전의 환자에 대한 무리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신체적 치료와 더불어 정신적 치료까지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0일 열린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 대토론회’에서 윤영호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암 말기 환자만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렇게 말했다.
호스피스 법제화는 2003년 이뤄졌지만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작된 건 2008년부터다. 호스피스를 이용한 말기 암 환자는 2008년 5046명에서 지난해 1만 599명으로 6년 만에 2배로 늘었다. 지난해 암 사망 환자가 7만 6611명임을 고려하면 이용률은 13.8% 수준이다.
윤 교수는 “심장 질환 같은 다른 질병의 말기 환자 역시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통을 겪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의 사망 대상 환자들의 사망 직전 입원 일수를 보면 암 환자가 12일인 반면 만성 폐쇄성 폐 질환자는 15일, 만성 간경화 환자는 16일 등 더 오래 입원하고 있다”며 “치료비 역시 암 환자가 550만원인 데 반해 만성 간경화 환자는 1060만원으로 두 배에 달해 다른 말기 환자들도 호스피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호스피스를 이용했을 때와 이용하지 않고 진료비를 냈을 때의 비용을 계산한 결과 호스피스를 이용했을 때 총 2918억원을 줄일 수 있다”며 “이 비용으로 호스피스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데 사용하면 호스피스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윤 교수의 의견에 큰 틀에서 동의하면서 호스피스의 활성화 방안을 언급했다.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연구부장은 “우리 사회는 아직 죽음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어려운 환경”이라면서 “의료진부터 환자에게 죽음에 대해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하는데 민간이 이런 문화를 잘 확산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5-10-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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