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의약품 주의사항 그림 문자로 표시

[뉴스 플러스] 의약품 주의사항 그림 문자로 표시

입력 2015-10-30 23:08
수정 2015-10-30 23: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모든 의약품에는 주의사항과 금기사항이 그림으로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고자 도입한 ‘의약품 안전사용 그림문자’를 30일 공개했다. ‘임신부 금기’ 의약품은 복약 설명서에 임부 모습을 그려넣고 ‘노인 주의’ 의약품은 지팡이를 짚은 노인 모습으로 표현하는 식이다. 금기와 주의사항은 각각 빨간색, 주황색으로 표시했다. 일일 최대 용량 등도 그림문자로 확인할 수 있다.

2015-10-3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