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범죄 72%, 조현병이 원인… 치료 중단이 큰 영향

이상 범죄 72%, 조현병이 원인… 치료 중단이 큰 영향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6-05-22 22:30
수정 2016-05-23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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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 같은 이상 범죄 상당수가 조현병 환자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중단이 중요한 원인으로 꼽혔다.

22일 경찰청의 ‘한국의 이상 범죄 유형 및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2006~2015년 발생한 이상 범죄 46건 가운데 망상이나 환청 등 정신질환에 따른 범죄는 18건(39.1%)이었다. 18건 중 조현병 진단을 받은 이가 저지른 범죄가 13건(72.2%)으로 가장 많았다.

조현병의 주된 증상은 사실이 아닌 것을 확신을 가지고 믿는 ‘망상’,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감각을 경험하는 ‘환각’ 등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지급자료에 따르면 조현병 진료 인원은 2010년 9만 4000명에서 지난해 10만 4000명으로 10.6%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환자 수는 50만명에 이르며 실제로 치료받는 환자는 5명 중 1명꼴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치료 중단이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전과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장기간 약물치료 중 스스로 약물 복용을 중단했을 때 범죄가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현병 환자에 대해 과도한 공포나 선입관을 갖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찰청의 2011년 범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정상인 범죄율의 10분의1도 되지 않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5-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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