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 민간 보다 임금 2~3배 더 받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민간 보다 임금 2~3배 더 받아

입력 2022-10-17 11:21
수정 2022-10-1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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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93만원 받을 때 서사원 223만원 받아
-민노총에 단체협약 해지 통보
-노동계, 노동탄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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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서비스원 홈폐이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홈폐이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 등을 두고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서사원의 종사자(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민간기관 요양보호사 급여 대비 2~3배 가까운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노동계가 역풍을 밪고 있다.

17일 서사원에 따르면 민간기관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평균 월 107만6000원, 방문요양은 월 80만8000원이다. 반면 서사원의 종사자(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월 평균 223만원이다. 2~3배 임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 서사원은 정규직·월급제로 고용되고 있다. 또 임금 대비 서비스 제공 시간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사원은 “임금에 비해 실근로시간(전일제), 즉 서비스 제공 시간은 현저히 적다. 황정일 서사원 대표는 ‘통계를 보면, 지난해 서사원 근로자 중 59.2%가 하루 평균 3.83시간 이하의 서비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최저임금(9,160원)에 주휴수당 등을 더한 민간 시급제로 환산하면 월 92만원을 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서사원 근로자는 223만원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대표는 “심지어 일평균 2.68시간 이하의 서비스를 제공한 종사자도 14%에 달하는데, 이는 민간 시급제 64만원에 해당하는 시간이지만 223만원의 임금을 받아간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서사원은 지난 9월 16일 ‘시의성 있는 발전적 노사관계 정립’을 이유로 단협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2조 3항에 따른 것으로 6개월 후에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를 두고 민주노총의 공공운수노조는 , “코로나19 시기에 위험과 고생을 감내했던 돌봄 노동자에게 보상은커녕 노동 개악에만 열을 올린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서사원 관계자는 “해지권은 법적으로 보장된 쌍방의 권리이지 어느 일방의 일탈이나 무법적 행위가 아니다”라며 “서비스 이용자가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있어 돌봄 공백을 원활하게 메울 수 없는 단체협약 조항 등으로 인해 서비스가 종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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